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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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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입니다. 2023. 12. 12.(화) 13: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한국교정학회·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3. 12. 12.(화) 오전 11:30 ○ 장 소 : 미정(학술대회 장소 인근, 추후 안내 예정) ○ 안 건 : 한국교정학회 제 30대 회장 선출 및 이사 선출 건 ○ 개최 근거(하단 규정 참조)
한국교정학회 회칙(일부 발췌)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교정본부장, 교정공제회 이사장, 법무부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직전 교정공제회 이사장, 부이사관급 이상 교정공무원, 각 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 및 법무부교정위원중앙협의회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⑥ 상임고문, 고문 및 명예회장은 교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이외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⑤ 동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 또는 위법을 발견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가 7일 이상 지속되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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