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상 규정 ◇

2016. 5.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정학회(이하‘본회’라 칭한다) 학술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은‘교정학술상(이하‘상’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대상) 이 상은 교정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신진 학자와 실무자에 대해 연 1회 수여한다. 다만 논문의 저술자가 다수일 경우 주저자를 시상대상으로 한다.

제4조 (학술상심사위원회) 본회 내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및 학술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 (수상자후보자 선정) 학술상심사위원회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술자들 가운데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제6조 (수상자 선정)
① 학술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 2인을 선정한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가 수상적격 논문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시상과 부상) 이 상은 매년 학술대회 시에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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