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헌장 ◇

1. 학회의 회장, 기타 임원 및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과 학회 활동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공익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표절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한국교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회는 회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에 있어 오르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연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 및 기타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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