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정학회 회칙 ◇ 1990년 7월 20일 제정 1996년 12월 20일 개정 1997년 12월 23일 개정 1998년 12월 9일 개정 1999년 12월 9일 개정 2000년 12월 8일 개정 2001년 12월 14일 개정 2002년 12월 12일 개정 2003년 6월 4일 개정 2007년 5월 25일 전면개정 2010년 5월 14일 개정 2017년 11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학회는 한국교정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이 학회는 교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교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이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재지를 수도권에 둘 수 있다. 제4조(지역학회의 설치와 운영) 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지역학회(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학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지역학회 회칙(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역학회장은 본 학회의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며, 지역학회의 회원관리 및 임원선출, 연구용역 수주, 재정운영 및 연구활동 등 지역학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본 학회의 총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해야한다. ④ 지역학회 총무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연구간사는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이 된다. 제5조(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정이론과 실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교정분야에 관한 도서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 배포 4.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5. 교정관련 분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6.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7.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정이론과 실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교정분야에 관한 도서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 배포 4.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5. 교정관련 분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6.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7.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이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① 대학이나 연구단체 등에서 교정학을 비롯한 교정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현직 교수나 상임연구자 ② 교정관련 분야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③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교정참여인사 ④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일반회원 ① 교정관련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 ② 대학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정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자 ③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3.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교정행정 또는 학회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자 제7조(회원의 입회)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이 된다. 1.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의 도서 및 자료의 이용 3. 학회 연구지에의 투고 4.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및 심의 요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이 학회의 회원은 각 항과 같이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학회는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 : 1명 2. 고 문 : 약간명 3. 명예회장 : 약간명 4. 회 장 : 1명 5. 부 회 장 : 약간명 6. 상임이사 : 일정수 7. 이 사 : 일정수 8. 감 사 : 2명 9. 간 사 :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교정본부장, 교정공제회 이사장, 법무부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직전 교정공제회 이사장, 부이사관급 이상 교정공무원, 각 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 및 법무부교정위원중앙협의회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⑥ 상임고문, 고문 및 명예회장은 교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이외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총무부회장, 연구부회장, 선임부회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부회장은 학회 제반사무를 담당하며, 연구부회장은 학회지 편집을 비롯한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3. 감사는 학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간사는 총무부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단, 간사가 2명인 경우 다른 1명은 연구부회장을 보좌하여 학술활동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12월 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기능)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7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⑤ 동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 또는 위법을 발견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가 7일 이상 지속되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권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의결)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출석과 의결은 위임장(전자문서 포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1조(위원회) 이 학회에는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각 위원회의 의결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회무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23조(총무위원회) ①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입회 및 연락·명부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각 지역학회·연구회 및 위원회 등과의 협의 및 연락, 지원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본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 대외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가입 유치 및 찬조지원금, 연구용역 유치총괄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운영, 각종 학술대회 및 간행물 발간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본 학회예산의 재무와 집행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부회장이 행한다. ③ 총무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유급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행한다. 1. 연간 학회연구활동의 계획과 진행 2. 학회지 발행의 계획과 필요한 자료의 모집 3. 정기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4. 지역학회와 연구회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최신 교정연구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6. 외국의 각 교정학회 및 관련되는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교정행정 관리 운영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2. 학회지에 발행 및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행 3.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회 계
제27조(재원) 학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일부터 익년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29조(예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도별 사업계획은 늦어도 총회개최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회의 경상비는 매년 회칙 제27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주요 경비 지출은 재정수입 지출기준에 따른다. 제30조(결산) ① 회장은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추인받아야 한다. ② 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31조(입회비, 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기금운영)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을 별도 회계로 적립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회칙변경)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4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초대임원 선출) 이 학회의 초대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부칙 (1999년 12월 9일 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12월 8일 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년 12일 14일 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12월 12일 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6월 4일 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5월 25일 전면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5월 14일 개정) 이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11월 24일 개정) 이 회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로부터 ‘한국교정학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